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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합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법제화 추진

정청래 의원, 조합장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명함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합장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이 정청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의해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내년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4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농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현행 조합장 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기존 농협법의 선거관련 조문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정책선거 자체를 불허함에 따라 반민주적 선거법이라는 비판을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명함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한편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단체가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언론기관이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12월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조합장 동시선거는 1월 1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언론기관, 농민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의 대담 및 토론회가 가능해져 농협개혁을 위한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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