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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위 신고 축파라치 포상제 ‘제동’

공익적 취지 변질로 농가피해 속출따라…권익위, 시행령 개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공익적 취지 변질로 농가피해 속출따라…권익위, 시행령 개정

 

이달부터는 무허가축사 전문신고자(일명 축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무허가축사 전문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파파라치)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고 영세 서민들의 피해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내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개정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행정기관 A부서에는 ‘축산시설 명단’을, B부서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두 명단을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현황 자료만을 가지고 수십명의 영세 축산업자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동일 신고자에 대해 1인당 연간 10건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건수를 제한하는 동시에 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하고 보상금 지급을 제한했다.
한편 그동안 ‘축파라치’들은 정부가 무허가축사를 합법 축사로 양성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한 점을 악용, 각 시군 행정기관이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유예기간이 오기도 전에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행정기관에 무허가 축사를 마구잡이로 신고하여 총 1만2천여건 약 20억원의 포상금을 신청했다.
사실상 지자체들도 유예기간 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고 축산 농가들은 무방비로 약 24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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