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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시설에 ‘비상구’ 설치 안해도 된다

정부, ‘소방시설…시행령’ 개정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소도 웃을 비현실적 규제” 여론따라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축사에서의 유도등(일명 비상구) 표시를 이제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최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축장 ▲도계장을  유도등 설치 시설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축사시설 등에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가축 등을 사육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축사에 피난구 유도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약 유도등 즉 ‘비상구’라는 글씨를 축사에 설치하지 않으면 무허가축사로 낙인찍혔던 것.
이에 대해 어떻게 가축이 ‘비상구’를 알 수 있겠냐는 웃음거리로 지적되자 이번에 관련규정을 개정, 비현실적인 규제 타파 차원에서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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