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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야생조류서 H5N3형<저병원성 AI> 검출…방역 강화

농축산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 등 철저 당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 및 일본의 고병원성 AI(H5N8) 발생(검출)과 관련 국경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철새 포획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가금농가에서 각각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하여 가금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대 내 농가의 가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에서는 오리류의 야생조류에서 동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수행하는 야생조류 AI 상시예찰의 철새 포획검사에서 H5N3형 저병원성 AI 검출(’14.11.13, 경기 안성천) 및 H5형 항체 검출(’14.11.4~17, 전북 5, 충남 5, 충북 1, 경기 2)이 됐으며, 환경부(’14.11.9~11, 3일간) 조사 결과에서도 H5형 저병원성 AI 10건, 항체 8건이  확인됐다.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웃한 일본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고려, 시료 채취 지점 인근의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통한 소속농가에 대한 일일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농축산부는 밝혔다.

 

◆ 가금사육농가 주의사항

①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농가 주변을 매일 소독할 것.
② 농장주 및 농가관리인은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할 것.
③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경작지는 추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논갈이를 하여 철새가 농가 주변에 모이지 않도록 할 것.
④ 사료저장시설, 왕겨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또는 비닐 등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
⑤ 울타리가 없는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주변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축사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푯말을 설치할 것.
⑥ 철새도래지 주변과 최근 철새들의 군무와 먹이활동이 많이 관찰되는 논과 밭 주변 농로의 출입을 자제하며, 출입 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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