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 집단으로 폐사한 것을 둘러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 오염 볏짚으로 인한 한우 폐사 원인을 축소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원인 규명 결과를 내놨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소 폐사는 전염병, 일반질병,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다며,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소 폐사 원인이 농약 중독증(검출 포함)으로 진단된 농가는 모두 7개 농가(총 49마리)라는 것.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병성감정실적과 가축폐사 원인별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이후 포레이트 중독증에 의한 소 폐사는 7건 뿐이었다는 것이다.
충북 보은 소재 농가에서 농약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한우 폐사가 정부통계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농축산부는 “검역본부로 병성감정 의뢰시 폐사체에 대한 검사시료가 제공되지 않아 폐사원인 진단이 어려워 ‘원인미상’으로 최종 통보하여 폐사농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우 폐사 원인을 포레이트로만 한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과 관련, 농축산부는 한우 폐사 이전 유기인계 농약 중독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침흘림, 근육경련 등)을 보이고, 위 내용물과 볏짚에서 포레이트를 제외한 다른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볏짚 교체이후 폐사가 추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부검소견, 실험실 검사결과, 역학사항을 종합하여 폐사 원인을 ‘포레이트 중독증’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부는 전남도 관리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산 볏짚(122건)은 포레이트를 포함한 8종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폐사발생농가 및 볏짚구매 축산농가에서 출하·도축된 쇠고기는 잔류농약검사 후 유통한데다 도축장, 시중유통, 폐사농가 출하소 등 798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사료용 볏짚의 안전관리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농약잔류검사 성분을 현행 7종(에토펜프록스, 트리싸이클라졸, 다이아지논, 에디펜포스, 프로피코나졸, 카바릴, 카보후란)에서 8종(포레이트 추가)으로 확대하고, 검사건수도 연간 100건에서 5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