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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기업 축산 참여 규제 ‘불발’

농협 자회사, 대통령령 수행시 공정거래법 저촉 배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축산위, 축산법·농협법개정안 의결

대기업의 축산 참여가 현행처럼 할 수 있게 됐다. 또 농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서 배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축산법개정안과 농협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당초 축산법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축산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FTA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 내용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대기업도 자유롭게 축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농협법개정안은 농협(축협)이 구매·판매 기타 행위 이외에 농협법 제134조의2 제5항(농협경제지주회사)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배제 근거를 마련했다.
즉,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중앙회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는 근거 규정을 둬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법 안 제12조제9항에 의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 등에 대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기업결함의 제한)’와의 통일성을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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