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개설신고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시 출장전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신고 수리 시 ‘출장진료만을 전문으로 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가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고 후 진료실 및 처치실 용도 변경 등 철거가 가능토록 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자가 동물병원 개설변경 신고 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해당 여부를 제출해야 하고,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내에서의 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설치된 시설을 다시 설치한 후 업무 개시 전 시장·군수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