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임대차 허용도 추진
내년부터 논에 이모작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이는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러나 밭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인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면서 조사료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겨울철 노는 땅인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이같이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75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겨울철 논 이모작 지급면적 15만1천ha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직불금을 받게 되는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청보리, 호밀 등이다.
이와 같이 밭이나 이모작 논에 사료작물에 대한 직불금 등록신청을 하려면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축산부는 또 자경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