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부산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축산분야의 한·베트남 FTA 타결 내용은, 쇠고기와 닭고기는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돼지고기는 10년후 철폐, 치즈와 조란 등은 3년 철폐, 천연꿀은 15년후 철폐키로 했다.
대 베트남 축산물 교역은 2009년 2천289만3천불을 수출한데 이어 2010년 3천143만1천불, 2011년 3천474만2천불, 2012년 5천175만3천불, 2013년 6천103만3천불어치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수입액도 2009년 52만6천불, 2010년 32만9천불, 2011년 124만불, 2012년 70만9천900불, 2013년 1천91만5천불어치로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닭고기 수출액이 2천209만1천불, 조제분유 609만5천불어치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는 수입보다 수출 규모가 약간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