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축산업)의 6차 산업화가 큰 벽에 부딪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박근혜 정부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융복합산업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6차 산업 예비인증제 등을 실시하며 6차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인증 받은 농가들이 실제 6차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제 때문에 벽에 부딪친 것.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각 지자체에 시달된 ‘국토교통부 훈령 제 389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거, 교통량을 감안해서 5천㎡ 미만 개발 시에도 개발현장까지 4m 폭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운영지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이 훈령에 따르면 이제는 농장 내에서도 현장까지 4m의 도로 없인 6차 산업의 3대 요소인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시설은 전혀 건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발을 하면 교통량이 늘어나니 4m 도로를 확보하라는 지침인데, 이는 그야말로 우리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는 국토교통부의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의 도로상황은 대부분 일반 농장 내 도로뿐 아니라 농촌 마을 진입로조차 도로 폭이 4m 넘는 곳은 거의 없고 그렇게 넓은 도로를 확보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훈령대로라면 실제 우리 농촌에서 융복합산업 추진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로 많은 6차 산업 인증자들이 새로운 가공공장이나, 체험장, 판매장 등을 건축하려다가 이 훈령 때문에 6차 산업 추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 6차 산업은 말뿐이지 현실적으론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되고 만 셈이다.
6차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일선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 389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규정을 조속히 삭제하거나 개정해야만 FTA 등으로 어려운 이때, 농가들이 자유롭게 6차 산업을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 대통령은 “규제를 단두대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규제타파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농축산업 6차 산업 추진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훈령 하나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