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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해 달라지는 축산분야 정책·제도

무허가 축사, 적법축사로 개선…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가 부담 덜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새해부터는 농축산분야에도 법률이나 제도 등이 바뀐다. 농축산인의 부담 경감은 물론, 특히 축산분야의 오랜 현안이었던 무허가 축사개선 제도도 포함돼 주목된다. 본지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정책 등을 정리해 본다.

 

가축분뇨법 개정, 가축사육거리 제한 3년 유예
금리 인하 매년 336억 금융부담 절감…농가당 20만원 혜택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농가 2월 22일까지 교육 받아야
AI 발생농가 살처분 원칙…상황따라 예방적 살처분
소규모 축산농가 FMD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청정화 추진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 시행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보조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매수자·금융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부기등기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비정상적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가 개선된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진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했으나, 2015년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부담을 낮췄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새해부터는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 개량과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오는 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학교 등 다양한 체험객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나, 보험료 부담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약 50%만이 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보험료의 50%→20%),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8천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새해 1일부터 겨울철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20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이 지급된다.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축산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6개 융자 사업(잔액기준 3조2천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대상자금 3조2천억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36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대출 농가 당 약 20만원의 금융 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기계구입자금·귀농인창업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축산경영종합자금·6차산업창업지원자금은 모두 3%에서 2%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인하된다. 다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된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적용대상은 금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된다.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새해 1일부터 다른 농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tariffication) 된다.
관세화란, 수입물량제한 등 관세 이외의 수입제한 조치를 없애고 이를 국내·외 가격차이로 계산한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이 오는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했으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확대하고 있다.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오는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위해 돼지·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된다.
돼지 질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새해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했으나 새해부터는 육계로 확대하여 계란,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도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다. 사육기간과 용도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동물복지 인증마크’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을 통해 운송, ‘동물복지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어 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되었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2013년 2월) 발표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2015년 3월)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했다.
오는 3월부터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농축산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 이동통제, 살처분,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으나, 새해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FMD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FMD 청정화 획득 및 유지를 위해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FMD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FMD 발생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의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FMD 상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고령 소 사육 농가의 경우 FMD 백신의 자체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 실효성 향상을 통한 FMD 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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