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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백신 접종 안하면 발 못붙인다

농축산부, 미접종 발생농가 허가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미달땐 재입식 제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과태료 1천만원으로 상향
살처분 보상금 80% 감액도
차량 소독증 휴대 전국 확대

FMD 발생이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조치에 칼을 빼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일 진천에서 발생한 FMD가 불과 한 달 사이에 4개 도 10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30여건이 훌쩍 넘자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
농축산부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 이외 가축 재입식 제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패널티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에는 FMD 발생 농가의 가축 재입식시 농장의 세척· 소독상황 등 바이러스의 잔존 여부에 대한 점검만을 통해 재입식 허용 여부를 결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FMD 백신 미접종으로 FMD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점검사항 외에 축산법상 허가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엄정히 점검,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농가에는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한도를 상향조정(1천만원) 할 예정이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FMD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60% 이하(40% 이상 삭감)로 지급하며, 소독 미실시·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보상금이 추가 감액(최대 80%)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이나 동물용의약품(써코백신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농축산부는 이 같이 백신접종 강화 정책과 함께 FMD 발생지역에만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여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실시하는 한편 타 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현재 39개소) 및 거점 소독시설(현재 71개소)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공수의(813명)를 활용하여 농가별 질병 예찰·방역지도를 하고, 특히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에 대한 FMD 백신접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 등 일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SOP를 개정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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