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백신접종·소독 당부
돼지에서만 발생하던 FMD가 소까지 전파되자 방역당국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확산 방지에 ‘올인’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FMD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4개도(충북·충남·경기·경북) 10개 시군, 32개 돼지농장과 1개 한우농장에서 발생, 매몰된 가축은 2만6천2백여마리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발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역학조사 중이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 최근에는 FMD 바이러스에 교차오염된 차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현재 상황은 백신 접종만 잘하면 확산 차단을 할 수 있는 만큼 ‘심각’ 단계로 격상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축산 차량 등의 이동제한 및 전국 일제소독,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 필증 휴대제 전국 확대 등 차단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FMD 확산 방지를 위해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산부는 FMD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하는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며, 외부인·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