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방역업무, 지자체 소관
권한·책임 중앙정부와 이원화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구멍’ 우려
검역-방역 축산정책국 통합
효율성 초점 시스템 개선 시급
일은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 조직이 뒷받침돼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최근 FMD, AI 발생에 따른 방역 당국의 대처를 놓고 체계적인 방역조직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소를 잃었건만 여전히 외양간은 고쳐지지 않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악성질병이 발생할 때 마다 늘 지적되어온 것 중 하나는 방역기관의 조직· 업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앙방역기관의 정비와 함께 지방방역기관(시·도)의 총괄· 조정업무 담당도 개편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현행 시·도 및 시·군의 가축방역관은 총 748명(8개도 153개 시·군)으로 35개 시·군은 가축방역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농가지도라든가 점검, 해당지역의 방역상황 모니터링 등 방역 업무가 수행될 리 없다.
더욱이 시·도의 방역업무도 지자체 소관인 가축위생연구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말이 잘 먹혀 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즉, 방역업무 체계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이원화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시·군에 가축방역관 배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하물며 당정협의회에서 의원들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방역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로 FMD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책을 쏟아냈다.
더군다나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먹을거리 안전, 검역, 위생, 방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다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악성질병 상재로 지속적인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검역·방역의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농림축산식품부내의 검역업무와 방역업무를 각각 다른 국에서 담당토록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축산정책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FMD 발생 상황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방역체계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