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 뒷전 규정 타령만…정부 의지 무색
현장과 겉도는 ‘6차 산업화’ 정책이 농민들에게 희망의 싹을 잘라내고 있다. ‘6차 산업화’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6차 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 농축산업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물론 ‘6차 산업화’는 비단 이날 업무보고에서만 밝힌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점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낙농목장을 하면서 6차 산업화를 위해 유가공사업을 하려 했던 낙농가의 꿈이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이렇다. 연간 3만여명의 국내외 체험객이 방문하는 경기도 소재 농도원 낙농목장에서는 그동안 목장 내 작은 유가공시설을 설치, 수제요구르트를 생산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중국을 비롯한 해외관광객 방문객이 급증하자 유가공공장을 신축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교통량을 감안해 최소한 4m폭의 도로를 확보해야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농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농축산부의 6차 산업화 추진에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농도원목장 황병익 대표는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를 했으나 국토부의 답변은 좁은 도로에 식품공장 등이 입지하여 교통, 안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사업 특성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해 도로 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또 지자체로 떠넘기는 듯한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래저래 이 문제는 ‘산 넘어 산’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황병익 대표는 “국토부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에 소명자료를 또 제출하는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한편 농축산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