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산발적 양상…충북·경북 추가 발생 없어
AI, 야생조류 분변이 원인…철새도래지 특별관리
◆FMD=FMD는 지난 2014년 12월 3일부터 지난 18일 현재까지 15개 시·군에서 총 58건(돼지 57, 소 1)이 발생했다.
발생유형은 O형으로 국내 백신(O·A·Asia1 3가백신) 접종유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발생농장 분석결과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발생양상은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 및 충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고, 충북지역과 경북지역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이다.
향후에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상 취약점을 지속 보완해나가고, 특히 계열화 농가에 대한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 책임있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 농가에 대한 방역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지난 17일자로 충북 진천군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서 이동제한 해제 방안을 논의하여 2차 긴급 백신접종 후 2주경과 될 경우 이동제한 지역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로 조정하고, 3km 방역대 해제는 FMD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마지막 매몰 21일 경과 후 해당 농장의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환경검사(항원)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발생농장의 이동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해제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AI=최근 AI는 지난 18일 현재 총 48건이 발생됐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전자 분석결과, 부산 강서, 경기 여주 및 안성 농가에서 분리된 H5N8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충북 및 경기 등의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동일 유전형으로 분석되어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기존 발생농장에서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야생철새의 분변이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농장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농축산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에 대해서는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전실 설치 등 일반지역 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협조하에 철새도래지 예찰검사 확대(월 4회 → 8회) 및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분변 또는 폐사체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관리는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 주관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AI SOP에 따라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은 7일, 오리는 14일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