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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일시 이동중지, 적절한 방역 조치 평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축산관련 종사자·국민에 감사 뜻 밝혀
통제전 적극적인 사전 홍보로 현장 애로 최소화
합동점검 결과, 지자체 방역업무 인력 확충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06시부터 18일 18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에 적극 협조해 준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FMD 및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의 이동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일제소독, 차단방역 등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FMD 및 AI 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내·외 전문가 및 관련 협회에 따르면 FMD 및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는 발령시기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료부족 문제 등과 같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2일전부터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
이번 조치는 농축산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농협, 방역본부, 축산관련단체 등이 주체별 역할에 따라 함께 참여해 각각의 임무를 다 함으로써 일제소독 효과 등 차단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축산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는 이동중지 기간 동안 방역체계 및 현장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은 축사 내·외부 소독, 차량 운행중단 및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농협은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고,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준수 및 소독조치 실시에 따른 홍보를 하는 등 주체별로 각자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기준으로 축산농장 18만6천호, 축산시설 3천여개소, 축산차량 4만8천여대, 축산관계자 2만9천여명 수준.
이동제한 명령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마을방송 2만5천회, SMS 43만건 전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공무원 9천178명, 방역차량 813대를 동원하여 통제초소 3천953개소 운영, 이동승인서 978건을 발급했다.
축산농가 2만7천호, 축산관계시설 1천5백여개소,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5백여개소, 가든형식당 1천3백여개소를 점검하여  685개소를 KAHIS 현행화했으며, 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점검결과, 7천348대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방역본부는 전화예찰요원 78명을 동원하여 6천3백여 농가에게 일시 이동중지 시행 및 농가 소독 참여 등을 홍보했으며, 농협은 공동방제단 562명, 방역차량 450대 동원하여 주요 도로 2천663개소 및 소규모 가금농가 1만2천여 호에 대해 소독을 지원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물품은 실적이 없으나, 축산관련차량의 경우 82대가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위반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일시 이동중지 및 통제 명령에 대한 사전 홍보와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고 농축산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농축산부 합동 중앙점검반(47개반, 94명)을 구성하여 지자체 방역체계 및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상황실 미 운영, 자체 점검반 미 구성 등 18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다만, 합동점검에서 일선 시·군은 예방접종, 살처분·매몰, 통제초소운영 등 차단방역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나, 시·군당 가축방역관은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단위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
농축산부는 이번 일시이동 중지 및 이동통제 기간 중 농축산부 간부급 현지 방문과 합동점검반 등의 현지 점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잘된 점은 홍보하되 잘못된 점은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사례의 경우 ▲A시는 지자체에서 농가용 소독장비 구입비를 지원(70%)하여 차단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B군은 경찰 및 군부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도로 소독 등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미흡사례의 경우는 ▲C시는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에 따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D군은 축산관련 종사자를 등록할 때 법인에 포함된 직원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관리대상에서 누락됐다. ▲E시는 가든형 식당,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관리가 미흡하고,  KAHIS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고 일부 농가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D군은 차량 GPS 미 부착 및 미 가동 등 축산차량 관리가 되지 않아 역학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부는 이 같은 현장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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