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에 대한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자로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장에서 갖추어야할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금류 사육시설 규모를 현행 15㎡에서 10㎡로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했다.
또 가금류 허가기준 중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시설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종축업, 부화업 및 사육업 허가기준 중 농장 방역실, 축사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울타리(담장),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0.05마리/㎡에서 0.55마리/㎡로 확대하고, 인력기준 중 계열업체나 컨설팅업체의 지도·관리를 받는 종축장은 전문인력 확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축산발전기금 대손보전 계정 운영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등에서 ‘영업정기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