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FMD·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을 차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준수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특정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자체의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정기점검은 1년에 2회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축종별 허가대상에 대한 전수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진정되거나 종식된 후 지자체 교차점검 및 관계기관 합종점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되 시군별로 축산농가 대상을 지정해 점검하고, 미흡한 시군은 추가로 자체 점검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같이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 축산업 무허가 또는 위반농가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가축방역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방역 및 사육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