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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야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축사도 포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축산업 분야 세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그동안에는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농지와 초지 등에서 축사도 포함됐으며, 농축산업용 부가세 환급도 축산 착유용 라이너와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방역복까지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는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수행 시 세제 감면을 받던 것을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도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은 농축산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 <아래 표 참조>

 

영농상속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농지·초지 등에만 적용되던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축사·창고·퇴비사 등 건축물과 그 부지도 추가됐다. 즉, 공제재산의 적용범위가 축사·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도 해당되는 것이다. 영농상속공제란,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기존 47건의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에 5건이 추가된데다 임업용기자재도 포함됐다.
이번 부가세 환급 추가 대상은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이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정부는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라 지난 2014년말까지 8년 이상 가축사육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전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중이었다.(1인당 990㎡ 한도) 하지만,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국 FTA대책의 일환으로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을 2017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운송비가 차지하고 있어 유류비용 상승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상승과 직결되어 왔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했다.
그러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전자인계관리스템 정비 등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 이후, 오는 2016년에 관련세법 규정을 정비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선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원료인 (면세)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이다.
개임음식점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상향조정한 반면 사료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했다.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
그동안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대상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30km 이내까지 농업인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은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농지대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이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
기존에는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수행 시 세제 감면을 받던 것에서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도 추가됐다. 이 대상에는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가 해당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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