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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질병방역을 위한 자가백신의 이용

 

주 한 수 교수

미네소타 주립대 수의과대학
한수 양돈연구소 고문

 

자가 (autogenous 또는 customized) 백신이란 자기농장에서 분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증식시켜 만들어진 백신을 말하며 주로 그 농장에서만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들 백신은 대부분 불활화 백신으로 쓰여 지나 간혹 병원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병원체를 사용 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가 후보 돈 순치용으로 쓰고 있는 PED 바이러스의 감염 조직액이나 PRRSV 감염 혈액 등은 실제 병원성이 있으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로서 인공 감염용으로 쓰여 짐으로 일종의 자가 백신이라 말할 수 있다.

美선 수의사·농장주 책임하에 광범위 사용

이들 자가 백신은 여러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현장수의사와 농장주의 책임 하에 이미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 심지어 다른 농장 분리 주로 만든 자가백신 일지라도 현장수의사의 판단으로 항원 형이 유사한 질병 피해가 인정되면 다른 농장에서도 사용이 가능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자가 백신을 전문적으로 생산 하는 회사들도 이미 만들어져 운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자가 백신이 허용되고 있으며 다만 몇 가지 세균성 질병에 국한되며 현재 피해를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질병 방역에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가 백신이 사용되기 시작한 원인 중의 하나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항원 형이 다양하여 이미 시판되고 있는 백신 속에 가지고 있는 항원 형이 자기농장의 항원 형과 다른 항원을 갖고 있음으로 백신을 해도 방어 효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농장 항원을 만들어 백신으로 사용해야만 효과를 볼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항원 형 (혈청 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돼지 질병으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PRRS 바이러스, 글래서 병균, 대장균, 흉막 폐렴균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FMD 바이러스 또한 최대 61개의 혈청 Subtypes으로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제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우리나라에서 유행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혈청학적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여 백신이 제조 되이야 하고 최종적으로 백신이 접종된 돼지들에 현재 유행되는 바이러스를 공격 접종하여 실질적인 방어효과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전자 분석에 의한 바이러스의 비교는 항원 형을 비교하는 것과는 다름으로 유전자분석 결과로 항원 형의 상관관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자가 백신이 사용되기 시작된 또 한가지 원인은 실제 피해를 주고 있는 병의 원인 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분리 배양이 어려운 병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예로는 PMWS/PCV2 였으며, 본 병에 대해 백신이 개발되기 전 세계 각국에서 길게는 7~8년 동안 원인 체를 규명하지 못한 체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때 본 필자는 중국 양돈 장에서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나 감염되어 있는 돼지의 병변 조직을 갈아서 바이러스를 추출한 후 불활화 시키고 자가 백신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이용 할수 있었다. 그 후 우리나라와 미국 등지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 전수되어 지금의 PCV2 백신이 시판되기 전까지 이용 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돼지 파보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많은 미이라 분만 피해를 입었을 때 원인 바이러스의 배양이 쉽지 않아 다량의 항원이 함유된 미이라 조직을 갈아서 훌륭한 돼지 파보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 돈열 백신 또한 토끼에 감염시킨 조직을 갈아 백신으로 사용 했었다.

긴급시 안전성 검증땐 한시적 허용 검토를

한국형 FMD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감염된 돼지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증식시켜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 배양이 어렵다면 감염된 조직을 이용하거나 감염된 조직을 비 감염 돼지에 인공적으로 감염시켜 바이러스 양이 가장 많은 조직들을 골라 갈은 후 항원을 추출하여 바이러스를 죽인후 자가 백신을 만들 수있고 감염농장 내에서만 긴급 방역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하지만 이들 자가 백신의 제조는 국가에서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식과 기술을 인정 받은 곳에서만 생산 되어야 하며, 특히 FMD 등 법정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제정된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바이러스 취급이 허가된 자에 의해 허가된 장소에서만 실험 연구차원에서 시도되어 저야 된다. 또한 방역 상 긴급을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의 PED 백신과 같이 정부의 백신에 대한 효력 검증 없이도 안정성만 입증한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조건부로 농장 내 사용을 허가될 수 있는 유동성도 있어야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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