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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달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 쉬워져

농축산부 원스톱 서비스…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방비는 선착순 1회만 지원…가입 서둘러야

 

오는 3월부터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
농축산부는 One-Stop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했다. 또 지방비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신규계약 1회만 지원하고, 농가에서 축협 등 대리점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시·도와 협의를 거쳐 통일하기로 하고, 보험사 전산망도 재정비 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기존에 국가와 농가보험료로 구분하던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국가, 시도, 시군구, 농가보험료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하여 보험료가 자동계산되도록 정비했다. 농가에서 가입신청시 지자체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두수한도 등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시군구에 다시 방문하여 지방비 지원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비 지원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거나 선착순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방비 지원 방식을 모든 지자체에서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한 것이다. 다만, 시군구에서 보조금 미반환 등 사유로 제외대상자로 통보한 경우 국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지방비는 선착순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자체 예산 부족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 계약 1회에 한해 지방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중간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이 된 경우에는 국비는 추가 지원되지만 지방비는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통일했다.
이번에 가축재해보험의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One-Stop보험가입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농가 편의를 높이게 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재기할 수 있도록 총보험료 중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지방비를20~40%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가부담은 10~30%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협손해보험(1644-9000), LIG손해보험(1544-011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 LIG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하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국가 지원 예산은 충분하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기타가축(사슴·양·벌·토끼·오소리)이 해당된다.
지난해 가축보험은 1만1천여 농가에서 2억 1천8백만마리를 가입했고 주요 축종별로 닭 1억9천6백만마리, 돼지는864만마리, 오리 816만마리, 소 20만마리가 가입하였다. 보험금은 4천 6백여 농가에 693억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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