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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살처분·매몰비용 정부·지자체가 의무지원

국회 농축산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의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양축농가에 전액비용 부담 차단 법적 근거 마련

 

FMD, 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매몰비용을 농가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살처분·매몰비용의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 현재 가축의 살처분·매몰비용을 해당 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매몰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제1조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축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에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치료약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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