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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말 왜이러나… 구멍난 양심에 방역 ‘구멍’

세종시 FMD 발생농가 의심신고전 타지역에 돼지 출하 ‘충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분양받은 농장 4곳 예방적 살처분…손해배상 청구 검토

 

일부 돼지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방역당국은 물론 많은 양돈농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FMD가 발생된 세종시 연서면 소재 돼지농가(1천600두 규모)에서는 의심신고일(8일) 이전에 돼지를 출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출하된 돼지를 분양받은 전국 4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돼지를 분양받은 곳은 4개 농장으로 경기도 포천시 및 남양주시, 경남 양산시 및 강원도 철원군(260두) 소재 돼지농장으로, 300두, 120두, 160두, 260두를 각각 출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세종시 소재 농장은 지난 7일 FMD가 발생한 세종시 소재 A 농장과 인접(50m)한 농가로서 역학관련 농가로 분류되어 지난 8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되어 다른 지역으로 돼지의 이동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이동제한기간 중에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57조)되어 있다.
강원도 철원군은 세종시 위반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다.
농축산부는 현재 경기도, 충남·북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FMD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동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돼지 사육농가 등에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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