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AI가 발생하는 상황속에서도 여전히 방역사항을 위반하는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역 의식 고취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6일 FMD·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소독과 병행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위반 및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일제 소독을 점검하기 위해 16개 시도, 27개 시군에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92개반, 187명)을 동원, 우제류 및 가금류 축산농가 등 축산관련시설(102개소)을 점검한 결과 총 20건(과태료 2, 현지시정 18)의 위반 및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방역 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포천 소재 사료공장에서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진천의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았다.
설 명절 직후에도 발생농장 및 이동제한 농가에 소독반(공무원, 방역본부, 농협 등 2인 1조)을 편성,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