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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환경 변화 맞춰 법·제도 정비

농축산부, 축산법 등 4개 법안 연내 개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 환경이 변화하면서 축산관련 법과 제도도 이에 맞게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축산법을 비롯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할 내용은 축산법의 경우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을 현행 시·도에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변경, 면허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료관리법은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인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 검정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기능사료에 대한 정의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정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신고 기간을 단축(30일에서 10일안), 유실동물의 적정 반환을 도모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단속 및 실적보고 근거를 신설하여 적정관리 기반 구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지난 2014년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축 방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 AI 예방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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