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가 새로운 지역에서 단발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확산방지를 위해 검사 등 방역조치는 강화하되, 방역강화로 인한 농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제기되고 있는 FMD 백신주 선정,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 이동,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졌는지 살펴본다.
돼지는 O1 Manisa+O 3039…소는 현행 3가 백신으로
추후 기존 3가 백신에 O 3039 추가 공급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도 수입 추진
발생농장 미임상 가축 출하 허용…과태료 소명기회 부여
자돈 접종 1회서 2회로…종돈장 후보돈 분양전 추가접종
◆구제역 발생 상황은
2014년 12월 3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7개 시·도의 33개 시·군에서 총 174건(돼지 170, 소 4)의 FMD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181개 농장, 16만5천694마리가 살처분 됐다.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있고, 일부 새로운 지역에서 단발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천 강화(3.26, 3.23)와 충남 당진(3.27), 경기 수원(3.15) 등에서 발생했다.
◆가축방역협의회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FMD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를 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FMD 백신주 선정,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 이동,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세계표준연구소 실험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농가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FMD 백신주 선정은
발생상황에서 백신접종은 현재 수입중인 O-3039가 추가된 O형 단가백신(O1 Manisa + O 3039)을 공급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3가 백신(O1 Manisa + A malaysia + Asia1 shamir)은 비교적 작동이 잘되는 소 위주로 접종키로 했다.
소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90% 이상이고 현재까지 4건만 발생하는 등 효과적으로 작용 (추가 O-3039가 포함된 백신 사용여부는 현장 적용시험 등을 거쳐 도입)하고 있다.
FMD 상황이 진정된 이후 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 O-3039를 추가한 백신 등을 결정·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세계표준연구소의 백신매칭결과에서 r1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도 주문, 수입하여 발생이 많은 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발생농장의 FMD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현행 FMD SOP에 따라 임상증상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함에 따라 무증상 잠복개체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 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하고, 장기간 이동제한으로 인한 과밀 사육, 출하지연 등 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상증상이 없는 가축에 대한 도축 출하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출하허용 시점은 마지막 매몰완료 후 3주 경과시점에서 가축방역관 등 수의사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가축에 대하여 도축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전용 운송차량 지정 및 도축시 별도 방역관리방안 마련 후 적용하게 된다.
◆이동제한 지역내 농장의 가축은
FMD 발생지역에서 장기간 가축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자돈 입식 제한 등 농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해 농장간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3km 이동제한 지역 내 비발생 농장에서 임상증상이 없는 가축은 이동제한 지역 이외 도내 다른 농장으로 이동이 허용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 부과기준은 2월 4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현행 기준을 준수하되, FMD 백신을 접종했음을 입증 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키로 했다.
농가에서 수의사 접종확인서, 동영상 촬영, 공병 확인 등 백신접종을 입증 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접종한 것으로 인정키로 한 것. 객관적 자료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 후 결정키로 했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은 검역본부·한돈협회·현장수의사 등이 공동 연구 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 할 예정이다.
◆돼지 FMD 백신접종은
이번에 FMD가 많이 발생한 돼지에서의 항체형성률 향상을 위해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개선키로 했다.
자돈은 현행 1회에서 2회 접종으로 늘리고, 종돈장 후보돈에 대해서도 후보돈 선정직후 및 분양 전 추가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원활한 백신공급 및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결정키로 했다. 소와 염소는 현행 유지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