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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GMO 식품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김영록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소비자 알권리 보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식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수입 승인량이 1천만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GMO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해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 품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품 등에 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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