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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사업 17일까지 신청 하세요

전남도, 1차 사업비<353억원> 배정…미 선정 잔액 2차 신청 접수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49농가에 353억원을 배정완료 했으며 미 선정 잔액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 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준전업농이상∼기업규모미만은 보조지원(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하고 기업규모 이상은 이차보전(80%, 20%/ 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한다.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완료시까지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준전업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할 경우 전업농 하한규모까지 지원 가능하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및 축사 방역시설, 사료배합기, 생산성향상 시설, 경관개선시설 등에 지원되며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젖소 사육규모에 상관없이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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