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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락철 축산물 식중독 예방 위생 강화

북부지역 축산물가공 50개 업소 제품 수거검사

[축산신문 ■양주=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행락철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소장 견홍수)는 지난 10일까지 북부지역 축산물가공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행락철을 맞아 야외에서 조리해먹는 식육가공품에 의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념육이나 소시지와 같은 야외활동 다소비 축산물, 과거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품목, 최근 수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 제품 등이다.
수거한 제품해 대해서는 발색제,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여부를 검사하며, 함박스테이크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HACCP인증(안전관리인증) 포장육은 부패육 검사 및 한우유전자검사와 함께 세균수, 대장균 등 오염지표 미생물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검사결과 기준 부적합 시에는 제품 회수 및 폐기, 제조정지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견홍수 소장은 “봄철 갑작스런 기온 변화 시 음식물이 변질·부패되기 쉬우므로 야외활동 중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견 소장은 특히 축산물을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생고기의 경우 다른 음식과 분리 보관하며,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하고,생 고기를 집은 젓가락이나 집게로 취식행위나 다른 조리에 사용하지 않토록 하고, 자주 손 씻어 줄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축산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HACCP인증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품질확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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