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패커가 축산물 유통개선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이후 추진한 축산물 유통개선 대책 중 협동조합의 패커 판매비중이 점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의 패커 판매비중이 2012년 소의 경우 10.9%에서 2013년 19.2%, 2014년에는 24.9%로 늘었다. 돼지 역시 4.7%에서 9.7%, 16.9%로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올 3년차에도 협동조합 중심의 패커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연방 3개국 FTA 대책에도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패커란, 선진국형 도축ㆍ가공ㆍ유통 일관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시킴으로써 생산자는 5%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이상 덜 내는 구조로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ㆍ공급, 농협중앙회(안심축산)는 도축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전담하는 제도이다.
패커를 통해 유통비용이 마리당 한우 69만3천원(소비자가 6.4% 인하 가능), 돼지 3만6천원(소비자가 6.3% 인하 가능)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점식당(가맹점, 지역축협 직영점) 확대를 통해 합리적 소비자가격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