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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조합경영…일선축협 존립 위협

“축산규제 과감히 풀어야”

[축산신문 ■남양주=김길호 기자]

 

경인축협운영협의회서 한 목소리
사육거리제한·축협 가입기준 완화
축산물, 금품수수 대상 제외 촉구도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양축 조합원의 축협 가입기준 완화로 지역 축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경인지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이철호·파주연천축협장)는 지난 8일 남양주축협 한우명가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 거리 제한 문제 등 축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농협중앙회 및 관계 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희 농협감사위원장, 남인식 축산경제 기획상무, 이원용 경기농협부본부장, 경기도 축산과 김영수, 정상현 사무관, 김경수 부천공판장장, 허정덕 농협남양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축산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함께 지적했다.
이날 이철호 회장은 “지역조합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자체 와 지역조합 간의 협력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산경제부문 현안보고를 통해 남인식 상무는 “부정청탁 관행 근절을 위한 김영란 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선물금액 상한이 5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한우세트 등 축산물 선물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금품수수 대상에서 축산물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국축협조합장 명의의 건의문 제출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구제, 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 축산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위한 일선 축협 조합장들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우유소비 촉진운동의 전사적 동참도 당부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가축공제 가입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농협자산관리단의 지역조합 채권관리 수수료 공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조합원 자격 요건에서 축산을 하면 단위농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경종농가는 축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농협은 가축공제를 판매할 수 있는데 반해 축협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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