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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농축산업분야 세제 개편안 발표…어떤 내용이 담겼나

세제 혜택 적용기간 연장…지원효과 극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원→15억원으로 상향 조정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990㎡→1천650㎡로 확대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감면대상에 축사도 포함

 

정부는 지난 6일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상향과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 및 부수토지 포함,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표 참조
정부의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로 기존 농축산인에게 주어지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간 연장되면서 연간 약 1조55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세금면제(면세유) ▲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및 농협 조합원 관련 인지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항의 적용 기한이 2018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도 2016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제도는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고 저율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5%과세가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9%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 제도 외에 새로 반영된 내용으로는 ▲음식업자가 직접 탁·약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5억→15억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축사용지 추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면적 한도 상향(300평→500평) 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업 관련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일원화(연간 1억원)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범위 확대(현행의 읍·면 외에도 인구 20만 이후 시·군에 속한 동 포함) ▲농협 등 조합 중 대규모 조합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반법인과 동일한 방식 적용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 추가 등도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연간 약 1조55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및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합의된 사항이 반영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고 발표하고, 이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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