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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농협 남양주시지부 신도시 입주에 반발하는 남양주축협

“조합 사업장간 거리제한 무시…축산인 권익 지킬 것”

[축산신문 ■남양주=김길호 기자]

 

농·축협 통합 후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상
지점간 거리 500m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다산신도시 개발 따른 편입 이전 과정서
축협 본점 150m내 시지부 신축 추진 갈등
축협측 계획 철회 요구…강경대응 방침

 

남양주축협 조합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남양주축협 임직원 10여명은 지난 6일 농협남양주시지부를 항의 방문<사진>하고 남양주시지부의 다산신도시 입주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농·축협 통합 전 남양주축협과 농협 남양주시지부의 거리는 직선 350m에 서로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다산신도시를 개발 하면서 남양주축협과 남양주시지부는 다산신도시에 편입돼 이전을 해야만 했다. 따라서 남양주축협은 개발 밖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농협남양주시지부는 경기도시개발공사로부터 다산신도시 내 남양주축협 본점에서 바로 150m 지역에 시지부의 이전 허가를 받고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남양주축협과 임직원 조합원들은 현행 농협 업무 규정에 사업장 간 500m를 유지해야 함을 무시하고 남양주시지부가 축협본점으로부터 150m내에 시지부를 설치코자 하는 것은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명시된 거리 규정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날 남양주시지부를 방문해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축협은 서재훈 수석이사를 위원장으로 시지부 이전 입주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주 반대 투쟁을 전개 할 방침이다.
이날 남양주축협 임직원은 남양주시지부를 항의 방문해 남양주축협이 사전에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근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축협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입주반대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덕우 남양주축협조합장은 “시지부 이전 계획의 부당함을 경기지역본부에 항의 문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신이 없다. 남양주시지부 이전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지부를 남양주축협으로부터 500m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래부터 350m에 위치해 있었기에 350m밖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에는 끝까지 투쟁해 남양주 축산인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훈 위원장은 “앞으로 시지부가 현 위치에 이전을 계속 추진하면 농협경기지역본부는 물론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항의 방문은 물론 전 임원 삭발투쟁,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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