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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알가공업 HACCP 의무화…인증심사 수수료 무료

현장 기술지원, 설명회 등…맞춤식 서비스 강화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알(계란)’ 가공업체 HACCP 의무화의 연착륙을 위한 선제 대책에 나섰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우선 ‘HACCP 의무대상업체 현장 기술지도 계획’을 마련, 본원 및 지원별로 기술지원 전담심사관을 2명씩 배정해 각 사업장별 현장기술지원(44회)과 주기적인 전화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영인과정’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 3월부터는 지역별 ‘알가공업 HACCP 설명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해 왔다.
알가공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HACCP 적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HACCP 인증심사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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