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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특례 존치’ 1인 시위 돌입

NH농협노조, 농식품부 앞에서…대규모 집회 예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위원장 나동훈)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축산지주설립과 축산특례존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사진>를 시작했다.
NH농협노조는 1위 시위에서 ‘축산특례존치’와 함께 ‘관치농협 반대’ 입장을 밝히고 ‘농협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NH농협노조는 또 지난달 31일 충남세종경찰서에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정부세종청사 3번 주차장과 농식품부 정문 앞을 지정해 옥외집회를 신고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NH농협노조는 전국축협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연대집회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노조는 축협중앙회노동조합의 후신으로 2000년 농·축협중앙회 강제통합 때 헌법재판소에 통합농협법 위헌제청을 한 당사자이다. 당시 헌재는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을 들어 통합농협법에 대해 합헌판결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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