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업용 목적 외 사용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법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 등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대상에 따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료는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사용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짧으며, 전기 생산에 따른 수입금의 10%를 사용경비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을 체결한 기존 사용자도 계약 갱신 시 10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게 되고, 사용경비는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5월말 현재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저수지는 38개소에 이른다. 이중 6개소는 설비 설치가 완료돼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을 구체화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주택의 진출입로 확보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 부지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해 왔다.
하지만,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민의 불편과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사용경비를 감면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