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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의견’ 정부제출 시 축산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을

농협중앙회, 22일 이사회 거쳐 23일 제출 예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농협의견’을 오는 23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축산부문, 나아가 범 축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축산지주설립’과 ‘축산특례존치’가 어떤 내용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농협에 따르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오는 22일 이사회를 거쳐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가 이번 ‘농협의견’ 제출절차에서 경영위원회의 논의과정은 생략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농협 경영위원회에선 정부의 입법예고 전인 지난달 초 회의에 축산특례를 삭제하는 ‘농협의견’을 상정해 축산부문의 강한 반발과 함께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다. 때문인지 이번 ‘농협의견’ 제출을 위한 내부절차에서 경영위원회 논의과정은 생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축협 조합장들은 “입법예고 전 농림축산식품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 조합장들과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전후해 농협중앙회에 우리의 의견을 수시로 건의했다. 또 축산업계는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 축산지주설립과 축산특례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축협조합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농협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혹시라도 현장의견이 왜곡돼 정부에 제출돼선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공식입장이 담길 ‘농협의견’에 축협조합장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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