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축산발전기금 지원 사업 중의 하나인 등급판정비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축산 생산자단체는 등급판정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003년부터 소, 돼지도체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해 2007년 닭고기, 2013년 오리 등급판정을 실시했다.
등급판정수수료는 소 1천600원, 돼지 300원으로 시작해 2006년에 한차례 인상해 현재 소는 2천원, 돼지 400원, 계란 1원씩, 닭 10원, 오리 20원으로 되어 있다.
축산법에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축평원의 단계적 재정자립화를 위해 수수료 현실화를 수차례 요구해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도 그 동안 수수료 인상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했으나 무산됐다.
2008년 당시에는 쇠고기 수입재개와 촛불시위 등으로 중단됐고, 2011년은 구제역 발생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악화됐고, 2012년에는 농가수익 감소로 인한 생산자단체의 반발이 심화돼 농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끝내 올리지 않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실시간 경매가격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급판정결과의 피드백 통한 농가의 경쟁력 증진(사양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수료 부담의 직접주체인 유통 관계자는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축산물 가격이 좋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