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우협회는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해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가 열린 다음날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장의 답변을 본 농축수산인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듣고도 애써 외면하는 자세가 과연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인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김영란법 관련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하자 성명서를 통해 이를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초지일관 농촌의 현실과 농민입장을 반영한 법안 발의에 대해 10만 한우인들은 적극 환영하며 지지를 보낸다”며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는 산업과 국민들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한우협회는 지난 8일 청와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대한민국 농축산인들은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도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사회적 약자인 농수축산인의 절규를 듣고 국민권익보호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