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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 ‘농협의견’은

“회장 직선제 선출…조합장에 직무 부여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농협은 입법예고안의 개정사항을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법 개정에선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에 필요한 사항과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두된 조합원 제도 개선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그 외 사항은 별도 논의기구 구성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구조개편 이후 자회사의 협동조합 정체성 유지와 자율성 보장, 농촌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농협중앙회가 일선조합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입법예고안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회장 선출방식=이사회 호선제에 반대하며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조합장 직선제(1회원1표)로 변경해야 한다.
▲회장 직무=비상임이면서 단임인 회장의 직무삭제는 과도하다. 회장의 직무는 현행처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외의 업무는 전무이사 등에게 위임, 전결처리하게 해야 한다.
▲감사위원장 자격요건=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면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처럼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해야 한다.
▲학경이사 자격요건 및 인사추천위원회 구성=학경이사 선임에 회원조합의 의사반영이 필요하다.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 업무집행권=조합장 비상임을 의무화하면서 직무까지 삭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다. 조합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취지에 맞춰 현행처럼 조합장에게 조합의 총괄 대표권자로서의 지위에 부합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
▲임원 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임원의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이 우려된다. 현행유지가 돼야 한다.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조합별 여건 등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보다 조합이 약정조합원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약정조합원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돼야 한다.
▲구역중복 지역농협 가입제한=지역농협 구역확대와 중복설립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취지를 고려해 삭제보다 현행유지를 해야 한다.
▲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사업의 위탁대상=입법예고안대로 현행규정에 경제지주(자회사)를 추가하고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도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농협 경제사업규모 기준=경제사업규모 기준미달만을 이유로 자금지원 제한과 합병권고,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유지가 적당하다.
▲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대상=현행처럼 중앙회의 자회사와 경제지주, 금융지주의 자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경제지주 정관변경 시 농식품부장관 인가=정관변경 인가는 과도한 행정규제다.
▲경제지주 자회사 지도·감독=자회사 지도·감독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인 경제지주의 책임경영과 자율성 저해가 우려된다.
▲농식품부장관 감독대상=현행대로 조합, 조공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해야 한다.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조합감사위원회에 대한 농식품부장관의 감독=감사규정 제정과 개정 권한 침해가 우려되며 중앙회에 포괄적 감독권을 가진 장관에게 조감위의 의결사항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
▲농협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사업의 위탁대상=현행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에 입법예고안대로 조합을 추가하고, 경제지주와 자회사도 포함시키는 걸로 수정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지금 통합운용=통합운용 가능 유효기간인 2017년 3월1일을 2022년 3월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

 

◆ 입법예고안에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항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자익권은 인정하고, 공익권은 배제하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해 조합원 정예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합 방카규제 적용 유예기간=현행 2017년 3월1일까지를 2022년 3월1일까지 5년 연장해야 한다.
▲경제지주 축산경제 자율성 보장=경제지주 축산경제의 자율성 및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협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축산계 조합장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등 경제지주 승계=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경제지주가 계속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관련사무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한다.

 

◆ 추가 건의사항
▲설립인가기준 중 조합원 수 완화(시행령)=현행 지역조합 1천명이상, 특광역시 도서지역 300명이상, 품목조합 200명이상인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해 진성조합원의 경영참여와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상임감사 의무도입 대상(시행령)=현재 규정이 없지만 조합경영여건을 고려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조합으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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