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살아있는 돼지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돼지농장 구제역 임사검사확인서 휴대제를 골격으로 한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시행일은 고시후 10일이 경과한 15일부터다.
이에 따르면 도축장 출하분을 제외한, 돼지 생축의 경우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전부터 1일전까지 구제역 임상예찰서를 작성, 관할 지자체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력시스템을 통한 전산등록도 가능하다.
다만 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임상예찰서 작성을 위한 임상검사는 신고일 전 5일간 실시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이나 방역본부장. 종축개량협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등록한뒤 임상검사확인서 2부를 발급, 이 중 1부는 신고농장에 보관토록 하고 나머지 1부는 양수농장에 인계토록 해야한다. 종돈검정소에서 경매를 통해 이동되는 경우도 경매 종료후 임상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해야 한다.
가축소유자는 임상검사 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