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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미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해제

미산 재개로 수입 공세 강화…공급과잉 부채질
통다리 기준 kg당 1천300원…가격경쟁 심화될 듯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미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개정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 수입을 허용했다.
이 고시는 수출가금육의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됐으며,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시점은 35일~40일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영향력과 관련, 업계관계자는 국내 닭고기 공급량이 급증하는 시점과 맞물려 수입이 재개됐기 때문에, 가격하락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양계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닭고기는 금수조치 이전 최대 닭고기 수입국가였다. 현재 브라질산 수입량이 급증하고, 태국산까지 수입예정인 시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국산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닭고기 수입업체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제시한 수입원가는 장각(통다리) 기준 kg당 1천300원으로, 브라질산이 1천800원~1천900원인데 반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관계자는 “얼마 전에 수입재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시세가 국제가격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중이다. 수입금지 이전 미국산 시장점유율은 12%정도였는데, 수입이 재개된 후 이전 시장점유율을 되찾으려 수입업체간 가격경쟁 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산보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 정교하게 손질된 태국산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산 닭고기는 2014년 총 6만7천여톤이 국내로 수입됐으며, 2015년에는 AI발생으로 4천7백여톤이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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