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원안수용’ 결정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이하 축단협)는 지난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규개위의 방침은 농어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개탄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시 국내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을 위한 시행 시기 연기를 거듭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해 2018년 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 차원에서 재검토 하라는 규개위의 결정은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권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정안대로 김영란법이 강행될 경우 법 취지와 달리 국내산 농축산물만의 규제로 작용, 형평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수입농축수산물 촉진법’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