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안전한 농촌을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찰청과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안전한 농촌,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협력키로 했다.
그간 농식품부와 경찰청은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축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 구제역·AI·소나무재선충병 등 농림축산물 질병에 대한 방역·방제 활동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식품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협력과제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농촌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농림축산물 방역 및 방제 활동 협력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 협력 등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5개 분야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부정유통 물품 및 업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경찰인력의 원산지 식별법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지에도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