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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관리 대폭 강화

농식품부, “치료약 없는 신종감염병 같이 파급력 커”
처방대상 품목 확대…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계획
관련법 개정 통해 근거 마련…조직신설 방안도 검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항생제 내성균(슈퍼퍼박테리아)이 글로벌 보건안보 위협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마련 회의를 열고, 항생제 내성 관리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항생제 사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내성균 발생은 치료법 없는 ‘신종 감염병’과 파급력이 유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균은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하며, 내성균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를 현행 20종에서 인체·수의 분야에서 중요한 항생제로 지정된 41종을 단계적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물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른 판매의무 항생제 범위를 ‘주사용 항생제’에서 ‘항생제(산제, 액제 등 포함)’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급내용과 진료용 사용사항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약국 및 도매상에서 처방대상 항생제 판매사항을 처방(약품)관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해 판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무항생제 인증을 활성화하고, HACCP 인증시 농가에서 항생제 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해 내성균 확산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감시체계 강화 △인식 개선 및 R&D 강화 △국제협력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해 안전축산물 생산과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른 제도개선과 조직강화도 정비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항생제 내성을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항생제 내성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합사료용 항생제 사용금지와 수의사 처방제 도입 등으로 항생제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항생제 사용이 많은 것이 국내 축산 현실”이라며, 그 피해 위협이 워낙 큰 만큼, 내성관리 강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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