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쇠고기 시장, 수입육에 내주는 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농축산관련 단체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부정부패와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의 위법여부에 합헌 결정에 전국 축산 농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FTA 완전 시장 개방 속에서도 정부만 믿고 죽기 살기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온 농민들을 얼마나 더 벼랑 끝으 내몰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홍기)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조8천억~2조3천억원의 농축수산업 피해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기관에서 조사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에 의해 농축산인들은 또 한번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역시 “김영란법은 소위 권력층의 부도덕한 처사로 인해 힘 없는 농축수산인만 희생되는 꼴”이라며 “이대로 가는 것은 농어민에 대한 법의 횡포”라고 밝혔다.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회장 이석재)도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화 등 수입육 관세율 하락과 이에 따른 국산 쇠고기 자급률 하락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은 국내 쇠고기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육류 수출국 및 수입업체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