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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장기 구제역·AI 근절 대책

단계적 질병 청정화 기반 구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것이 구제역·AI다.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재발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유입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워낙 커서 이들 악성질병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우리 축산 현실이다. 결국, 몰아내야 한다. 하지만, 그 청정화 과정은 짧은 시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험난하고 멀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장기 구제역·AI 근절대책’을 내놨다.

 

단기, 오염실태조사·NSP검출 농가 즉시 이동제한
중기, 방역조직 체계 정비·가축질병 공제 도입
장기, 권역별 방역관리 방안 마련·백신 국산화 구축

 

이번 대책은 우선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가 골자다.
그 과정으로는 1단계 조기 안정화, 2단계 사전예방 강화, 3단계 청정화 기반 구축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 이후에는 청정화가 추진된다.
구제역의 경우 2019년 이후, AI에서는 올해 7월 이후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구제역
◆ 1단계(단기, ~16. 9월) 조기 안정화
발생 지역 뿐 아니라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도 일제검사 등을 통해 오염실태를 확인한다.
검사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 구제역 실험실 정도관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농장검사에서 백신 항체가가 기준 이하일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오는 9월 개정한다.
NSP 항체 검출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조치하고, 발생농장 수준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하고, 도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한다. 1대1 맞춤형컨설팅도 진행된다. 특히 농가 방역의식 개선에 힘쓴다.
기존 축산업허가제 등 정기교육 외 추가로 시·군 단위 소규모 수시교육 등이 실시된다.
소독제의 경우 효능이 미흡한 품목은 허가취소가 가능토록 처분규정을 신설한다.

 

◆ 2단계(중기, 16.10~17.5월) 사전예방 강화
방역조직 체계를 정비한다.
검역본부에 지자체 소독, 살처분 등 현장 방역조치 지시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역학조사, 진단 등 기능 강화를 통해 현장 기술을 지도한다.
자자체에게는 방역인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군 방역관 인센티브(수당 인상 등)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방역본부에서는 농가와 쌍방향 소통을 위한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방역주체 책임감과 역량을 강화할 자율방역 대책도 추진된다.
가축출하대, 사료빈 등 필수 방역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토록 허가기준(축산법령)을 개정한다.
가축운반차량 표준모델을 개발해 계열사, 농협 소속 가축운반 차량에 우선 설치한다.
돼지 위탁농장에 대해 방역관리실태 특별점검(16.7~9월) 후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도입해 가축전염병을 상시예찰한다.
오는 10~11월 전국 돼지 구제역백신을 일제접종해 동절기 구제역을 예방한다.
10월에는 백신 온도관리, 접종요령, 주사침 사용법 등 농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구제역백신 적합성을 검토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적정 백신물량을 확보한다. 미접종 유형에 대해서는 항원뱅크를 비축해 비상시 공급한다.
축산농가 통합DB, CPX 시뮬레이션 등 ICT를 활용해 방역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3단계(장기, 17.6~18.12월) 청정화 기반 구축
산업개편을 통해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권역내 도축장, 사료공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다. 아울러 권역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권역별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도축장 개보수를 통해 도축가능 물량을 추가확보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내 물량 100%를 처리토록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화한다.
방역우수 농가 위주로 예산 등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시설 미비 및 방역소홀 농가는 지원을 제한한다. 구제역백신 원천기술을 조기확보하고, 국내 생산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AI
AI는 유사시 백신접종에 대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공동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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