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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차례상에 비위생 축산물 못 오른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전국 일제 합동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강력 단속…안전성 수거검사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되며,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에는 소비자감시원 4천1백여명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전국 17개 시·도 등 공무원 2천900여명이 투입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검사도 가동된다.
아울러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안전성을 확인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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