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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출용 원료자금 융자조건 완화

신규업체 변동금리 제도 도입…금리인하 효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이용하려는 업체에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규 자금 수요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금리 대신 신규업체는 변동금리 제도(농업경영체 2.5% → 1.03, 일반업체  3% → 2.03)를 도입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를 통한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금리인하 제도개선으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억9천800만원(신규업체 1억3천500만원/17개업체, 기존 융자업체 1억6천300만원/28개업체)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향후 더 많은 수출업체가 금리인하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 수출용 원료구매 융자자금은 수출업체들에게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보관·가공 등 소요자금을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0억~20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100% 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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